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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이 본 벼룩시장의 문제점
게시물ID : freeboard_7886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려라고구마
추천 : 0
조회수 : 27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0/28 14:44:00

신입입니다.꾸뻑


논란은 벼룩시장의 취지와 이해에서 생기는 충돌로 보입니다.

벼룩이란게 자기가 거의 사용하지않는 물품을 사고팔고 하는것이지만 오유의 벼룩은 이건 아닌거 같네요.

구하기힘든 수제품이나 자신만의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금의 몇 %를 기부금으로 내는거 같은데

1.판매금은 어떻게 정할것인가..수제품등 오유벼룩 상품은 판매금을 정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예컨데 동일상품이나 비슷한 상품을 어느 업체에서 1만원에 파는데 오유물품은 얼마에 판다.

여기서 오유분들의 생각은 그 업체보다는 오유상품이 저렴해야한다 라는 생각을 하는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오픈전에 판매자분들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봅니다.

또한

그 상품의 원가(원가에는 판매자의 인건비는 포함되지않아야합니다)가 얼마이고 얼마에 팔경우 얼마의 수익금이 생긴다.

를 시장오픈전에 공개해야합니다.

공개후 가격이 비싸든 싸든 그것은 운영진에서 판매승인과 오유인들의 구매에서 결정을 할거라고 봅니다.

원가대비 너무 비싸면 운영진측에서 판매승인을 하지말고 오유인들이 구매를 하지않으면 되겠죠.

시장오픈전에 공개되야하는 이유는 오프후에 원가영수증을 올려도 그것은 그거데로 논란이 될수있습니다.

영수증이란건 얼마든지 조작 (자기가 아는곳에서 비싸게 영수증을 끊을수도 있기때문이죠.또는 아는곳과 연계해서 실제로 비싸게 구매,그곳의 수익율을 챙기는 2중수익)이 가능한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오픈전에 공개해서 판매승인과 구매결정을 판단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2. 업자들의 판매승인

개인거래경우 아무래도 미비해서 수익금이 충분하지않을거 같아서 업자까지 고려하신거 같은데

업자는 무엇이냐.단순히 사업자가 있으면 업자인가.

제가 볼때 논란이 된 판매자분들은 전부 판매후라도 사업자를 내고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행하지않으면 범죄로 보고 때리는 추징금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탈세자'가 됩니다.

이런부분에 대해 마켓오픈전에 판매자측에 충분히 정보전달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탈세하는 오유가 되지않도록 그것을 확인할수 있는 장치도 되어야합니다.

'오유 벼룩시장이 탈세판매자 양성소'라는 오해를 만들지않아야겠죠.


3. 판매승인의 기준

마켓장소가 협소하다보니 판매를 할수있는 회원을 사전 승인하는거 같은데 이 기준또한 명확해야할겁니다.

대다수의 오유분들은 판매자가 기존에 오유에 올린 제작과정이나 나눔 또는 구매후기를 보고서 구매를 결정하는데

몇백 몇천의 매출이 나올정도가 되면 당연히 이 과정에 잡음이 생깁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인기화' 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댓글로 정의화 시켜버리는 구조에서 그 댓글을 조작할수 있기때문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파워블러거들의 못땐 짓거리에 맛없는 상품을 먹어봤습니까.그런식이 되버리는거죠.

비슷한 종류의 상품이 있다면 타 판매자의 상품을 의도적으로 비난하는것도 쉽게 발생합니다.


이런걸 다 규제할수 없다면

수익이 전혀 없는 말그대로 100% 기부방식으로 오유인들이 자신의 상품을 오유에 제공하고 오유운영진에서 판매,모든 수익금을 기부하는것외에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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