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가 있어서 예약을 하고 20만원 예약금을 걸었는데,
원래는 취소하게 되면 그 금액 만큼 와서 식사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남은 오늘 취소를 하려고 하니 채끝 - 등심/안심 이렇게 가격이 나뉘는데, 등심안심은 잘 나가서 소비가 가능한데,
채끝은 이미 손질이 끝나고 숙성이 들어가서, 환불 대신 식사 하는게 어렵다고 하네요.
스테이크 숙성을 일주일전에 끝냈다는것도 사실 납득이 안되긴 합니다만;;;
계약자가 채끝은 취소시 식사가 안된다는 사실을 못들었는데, 이거 따지면 가능할까요?
사실 이게 내일이면 되든 안되든 일단 물어보는데, 남의일이다보니... 좀 확실하게 하고 식당에 전화를 해보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