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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
게시물ID : bicycle2_292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흐르륵
추천 : 3
조회수 : 93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1/12 01:26:21
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9E%90%EC%A0%84%EA%B1%B0%EC%9D%B4%EC%9A%A9%ED%99%9C%EC%84%B1%ED%99%9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x=28&y=21#liBgcolor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네용..


이 법 3조에서는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궁굼해서 검색해봤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명시하고 있네요.

자전거 전용도로가 법률로 있다니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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