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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세는 이미 존재... 미혼이면 선거권 박탈
게시물ID : sisa_5608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얼레리
추천 : 3
조회수 : 87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11/12 22:02:36

(아래) 2007년 기사인데요... 중앙일보

세제 개편으로 올 연말정산분부터 독신·기혼 근로자 간 소득세 납부액 격차가 더 커진다.
연봉 3000만원의 급여생활자라면 독신자는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 가장의 두 배가 넘는 갑근세를 내게 된다.
기혼자의 세금 공제 혜택을 늘려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는 로마의 독신세를 연상케 한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866629

독신세.PNG





독신세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독신세(獨身稅)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특별히 걷는 세금이다.

싱글세1인가구세라고도 한다.

고대 그리스로마에서는 결혼 적령기를 넘긴 노총각에게 특별 세금을 부과했다.

만약 30세가 넘도록 미혼으로 남아있으면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저출산 대비책으로 제안되기도 한다.







다음은 선거권 박탈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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