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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들이 좋아했던 과세 정책
게시물ID : history_187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얼레리
추천 : 2
조회수 : 72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1/12 23:06:37

독신세의 역사적 기원은 기원전 18년에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도입한 '정식 혼인법'이다.

여성은 독신세를 매년 내야 했으며, 결혼해도 면제되지 않았고 셋째 아이를 낳아야만 비로소 납세 의무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독신 여성이 자식없이 50세가 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했다.
 
심지어 30세가 넘도록 미혼으로 남아있으면 선거권을 박탈하기도 했다.



이후 약 2000년 동안 자취를 감췄던 싱글세는 20세기 들어 독재자들에 의해 부활했다.

1927년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권의 수장 무솔리니는 '남성 독신세'를 신설했다.



 독일 제3제국 총통인 히틀러 역시 1933년에 집권하자마자 독신세를 통한 결혼의 권장을 최우선 정책으로 꼽았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크도 1966년 피임을 불법화했다.

당시 법령에 따르면 불임이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은 임금의 10%까지 독신세를 물어야 했다.

또 낙태를 막기 위해 45세 이하의 여성들은 모두 정기적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했다.




독신세는 18세기 말 대혁명 이후 프랑스에서 부활하기도 했다.

프랑스령 캐나다에서는 아들은 20세, 딸은 16세까지 혼인을 하지 못하면 그 부모에게 세금을 물렸다.



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5738

아우구스투스-무솔리니-히틀러-차우셰스크- OOO

역시 계보를 이어주는군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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