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된 반전세 만기전 이사시 제반 비용 부담이 어떻게 되나요?
게시물ID : law_106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뜻발그미
추천 : 0
조회수 : 399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1/13 16:58:36
옵션
  • 베스트금지
2012년 7월 말 반전세 3000/30으로 이사를 와서 현재 2014년 11월까지 거주중입니다.

지역은 서울시 금천구이며, 계약기간은 이미 지나가서 묵시적인 갱신상태입니다.

지금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입니다.

오늘 관리인측에 이사계획을 통보하니..

2가지를 얘기하더군요.

첫째는 직접 복덕방에 얘기해서 다음 임차인을 구해라. 단 임차인을 구하기전까진 보증금 반환 안된다.

둘째는 월세 2개월분 66만원 + 복비 50만원 (임대인 복비) 해서 116만원을 내면 보증금을 바로 반환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월세 2개월분(66) + 관리비 2개월분(20) + 복비 50 해서 136만원인데 관리비는 부당하다고 해서 뺀 상태입니다.

복비도 전세 6000이면 0.9%로 적용된다고 54만원인데 50만원으로 깍아주는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찾아보니 전세 6000이면 0.4% 적용되서 24만원. 오버해서 줘도 한도액 30만원인데 너무 과한듯 합니다.
(오피스텔일 경우 0.9% 적용된다고 하더군요. 그냥 원룸이긴한데 상업 건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지금 묵시적 갱신상태라서 복비 부담을 집주인이 해야 되는건 아닌지.

이전까지는 대충 월세 1개월분과 복비 20정도 더 주고 뺐는데..

이사비용도 더 들고, 들어갈 집 복비도 부담해야 되면 200만원 이상들어가서 너무 부담되네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