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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07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겨울겨울겨울
추천 : 0
조회수 : 39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1/19 17:30:13
12월 28일 계약기간 만료고
3개월전인 9월 28일 계약연장의사 없다고 알렸어요.
현재 거주하는집이 문제가 좀 많아서 내년 출산예정이라반드시 이사를 가야해요.
집주인은 돈은 없다면서 부동산에 집은 안내놓아서
독촉전화끝에 11월에 집올렸는데
집을보러오는 사람이 거의없네요.
저희도 집보러다니면서 조건에 맞는집과 계약을 하려하면 계약하지말라고 안된다고 소리만하고...
물건은 다른곳에 더 내놓겟다해도 안된다고만하고.
세입자는 그냥 집주인 횡포에 휘둘려야하나요?ㅜㅜ
다음주에 내용증명 보낼예정이고..
이사는 반드시 가고자해서 계약도 하려고하는데.
집주인이 만기날 돈을 안주겠다고 버티면 어떻게되나요?
새로들어갈집과의 계약 파기에관한 계약금손실도 현 집주인(전세금 미반환)이 책임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 돈없다고 늘어지면 마냥 손놓고 집나갈때까지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나요? 너무 불합리한거같아요..
제발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저흰 이집이 비었을때 들어왔는데 ㅡ
저희돈을 인질로..
나 돈없는데~~ 모드로 나오는 주인때문에 정말 너무
스트레스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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