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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주거건물경매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107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흑머루
추천 : 0
조회수 : 70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1/24 16:41:13
근저당보다 후순위 세입자의경우

권리금 신청하는것이 좋은것이 맞는거 같은데요...

건물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총합하여 건물가격의 50%가 되지않으면(*39%정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주는게 맞는거죠?

근데 만약 경매에서 유찰되어 낙찰가격이 낮아져서 낙찰가와 보증금의 비율이 50%가 넘으면 보증금을 보호할수없게되는 건가요?

보호해주는 건물가격의 기준이 낙찰가격인지 아니면 건물가격을 그대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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