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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 질문
게시물ID : jisik_1862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밍구리
추천 : 0
조회수 : 26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1/25 20:35:18
2013년 1월 부터 주유소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최저 시급 받고 있구요
 
지금 일한지 10개월이 다되가는데 주인이 바뀐다고 11월말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뭐시기다 하더라구요
 
8월 달부터 주인 바뀐다고 하던거 장사 안되고 하니까 산다는 사람이 없었는지 지금까지 쭉 운영 하는거같습니다
 
여기서 주유 잘못 해갖고 5만원,8만원 내 월급에서 빼가고 세차기 셔터문을 다 안올려졌던걸 모르고 세차기를 돌려서 아랫부분이
 
부서졌는데 그걸 사람 불러서 고치고 20만원드고 10만원은 사장이 냈습니다
 
사람 안구해질 때는 평일 주말에도 사람 2명 씩 붙혀놓고 주유에 세차를 시켜댔습니다 지금 야간에는 6시에 사장 잠깐 와서
 
야간에 일하는 사람 밥다먹을때까지 봐주다 다시 자기 본 주유소로 돌아갑니다 야간에는 저녁 4시부터 11시 까지 일하며 9시까지
 
사람 붙혀주더니 이제는 차 없다고 6시부터 11시까지 혼자입니다
 
일하는동안 8시간 넘게 일해도 추가 수당 안주고 주말 수당 야간수당 같은것도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8월달에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벌금문다는걸 들었는지 8월달 되서야 근로 계약서 쓰라고 주더군요
 
그걸 쓰고 나니 추석 때 1.5배 수당을 받은적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추가수당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월달부터 일했다고 썻어요
 
오늘 사장이 밥먹으면서 말하더라구요 자기가 계속 여기 운영하게 됬는데 같이 일하는 얘는 11월말에 계약 끝내고
 
다시 재계약한 후에 일하기로 했다구요 그래서 여태 까지 생각에 담아뒀던 그럼 2개월만 더 일하면 퇴직금 받을수있냐고 물으니
 
웃으면서 안된다고 그건 뭐 직원이다 뭐시기다 하면서 뭐라하더라구요 그럼 전 11월 말까지 만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이러니 ㅇㅇ 알았다 그러고 끝났어요
 
같이 일하는 형은 니 그냥 2개월 더 일해서 1년 채운후에 퇴직금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해 버려라 이러더라구요
 
지금 뒤 늦게 나마 10월치 11월치 일한 시간표 다 사진 찍어놓긴 했는데 이거 노동청에 신고하면
 
그동안 못받았던거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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