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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불일 때 횡단보도 건넜다는 이유로 550만원 벌금
게시물ID : sisa_5625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배르
추천 : 10
조회수 : 942회
댓글수 : 51개
등록시간 : 2014/11/27 16:04:42
"청와대로 갈 것 같아서..." 코미디 같은 재판
초록불일 때 횡단보도 건넜다는 이유로 550만원 벌금

기자회견장 난입 경찰, '박근혜 가면' 탈취: http://youtu.be/AwZNP9OozTk 


"청와대로 갈 것 같아서.." 코미디 같은 재판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newsview?newsid=20141127115103472

10월 31일 나는 황당한 판결을 하나 받았다. 바로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검찰은 심지어 '가투(가두투쟁)' 영상이라며 영상증거까지 제시했다. 그런데 우리가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경찰들에 의해 횡단보도에서 밀려나가는 장면이 나오자, 판사는 영상을 다 보지도 않고 "횡단보도에서 그리 벗어나지 않았네요"라면서 영상을 중단해버렸다.

기자회견 물품을 뺏느라 아수라장이 되자 경찰이 한 대학생의 멱살을 잡으면서 욕설과 함께 "골목으로 따라와"라고도 말했다. "활동 끝나고 멀쩡히 다닐 것 같냐? 네 집도 우리는 다 알아" 같은 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실제로 촛불집회 끝나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에서 우리를 따라오는 사복경찰을 발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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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규탄 기습시위 대학생, 사지 들린채 '원세훈 구속' 외쳐: http://youtu.be/kqfn_kDYbGU 


제46차 박근혜 퇴진 운동 본부 횃불연대의 서울 시위 http://thenewspro.org/?p=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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