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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부작용무관심, 여당의 ‘김영란 법’ 부작용주장에 동의한 뻔뻔 야당
게시물ID : sisa_5625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약수거사
추천 : 1/2
조회수 : 27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1/27 19:20:47

단통법 부작용엔 무관심, 여당의 ‘김영란 법’ 부작용에 맞장구치는 야당의 뻔뻔함


2014. 11. 27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인 것 같습니다. 바로 공직자의 부패를 막기 위한 ‘김영란 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야 모두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김영란 법’ 원안 통과를 말하다가 지난번에는 위헌 어쩌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처리를 하지 않더니, 이번에는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누더기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토록 싸우던 여야는 참 죽이 잘 맞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편법과 후안무치한 태도는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여당이나 보수를 비판하는 자칭 진보야당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여야의 모습과 태도가 국민 89%의 불신을 받는 국회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올해 중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단통법’의 부작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고, 단통법 시행으로 서민이 휴대폰 대리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야는 모두 그 책임을 정부와 휴대폰 통신업자, 단말기 제조업자에게 떠넘기기 급급합니다. 

   단통법은 국회가 그 폐해를 예상하지 못한 채 저지를 잘못입니다. MB정부의 4대강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십조 원의 혈세가 낭비되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회는 어떤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와 국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하여 별다른 고민이 없이 정책을 추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공직자의 부패를 막기 위한 ‘김영란 법’ 만큼은 그 법안의 폐해에 대하여 많은 말들을 하며 아주 신중한 처리를 강조합니다. 

   불과 얼마 전 300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는 바로 공무원과 기업 사이의 검은 유착이 관행으로 굳어져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한 ‘김영란 법’입니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부작용이 발생할 것도 별로 없어 보이지만, 설령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공직자와 로비를 하려는 일부 청탁을 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될 뿐,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부작용은 없습니다.

   일반 국민에게 폐해를 입힌 단통법을 무작정 통과시킨 국회가 자신들과 얼마 안 되는 공직자가 입을 부작용을 이유로 ‘김영란 법’ 원안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은 도저히 국민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일단 ‘김영란 법’을 손대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일단 시행한 후, 부작용이 있다면, 그때 다시 개정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부작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단통법은 원안대로 통과시킨 국회가, 부작용 운운 하면서 ‘김영란 법’을 누더기로 만들기 때문에 국민이 국회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여야는 일단 ‘김영란 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지금 현재는 순리일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려면 문재인이 친노계파 해체나 탕평캠프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 '김영란 법'을 누더기로 만들때, 야당은 원안을 고수하면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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