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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이 맞는지 좀 봐주세요 ..ㅠㅠ
게시물ID : english_99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ntibug
추천 : 0
조회수 : 23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1/28 00: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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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liament, or other bodies acting on its behalf such as local government (and now also the European Community), is responsible for making laws (statute law).
의회나 지역정부(지금은 유럽공동체 또한)처럼 그 측에서 활동하는 것들은 법(성문법)을 재정하기 위한 책임이 있다.
 

There is also a large body of laws that have never been codified known as common law which has developed from the decisions, based on custom and precedent, taken by judges in court cases.
또한 관습과 전례, 법정의 판사에 의한 판례에 근거한 결정으로부터 발전되어온, 성문화가 되었던 적이 없다고 알려진 관습법도 법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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