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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사건 때문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게시물ID : car_557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ava77
추천 : 0
조회수 : 61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2/01 22: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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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새벽 1시에 사고가 나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목격자분 (사고 소리 때문에 2층에서 보신분이라 번호판은 못보셨다고하네요. 검정색 승용차와 어떻게 이동했다 이정도만)
조서 적으시고 사진 찍고 월요일날 교통지도계로 연락 올겁니다. 하시고 가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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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은 간략하게 살짝 코너부분 주정차가능지역에 주차해놨는데
브레이킹 없이 그대로 뒷부분을 밀고 들어오고 정지후에 후진으로 중앙선 넘어 반대편 차선까지
갔다가 다시 제 차량을 지나 도주 입니다.(워셔액이랑 부동액이 바닥에 흥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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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반대편에 주정차금지 구역에 트럭이 있는데도 경찰분은 제차가 2차 사고가 우려되니 빼시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가버림. 일단 차를 빼놓고 파편 모아놓고 사진 찍을꺼 찍고. 끝났습니다.
 
당연히 토일 연락이 없이 있다가 (토요일 아침에 부품이랑 사진 더찍고 주변차량 블랙박스 찾아봤는데 없음)
 
월요일날 전화와서 퇴근하고 진술서 쓰러 경찰서에 갔습니다.
담당자분이 주변 cctv 찾아봤는데 없다. 그리고 레카나 수리같은거 조회? 해봤는데 아직 의심되는건 없더라.라고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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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그대로 있고 삼촌차에 보험추가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긴한데...
이후로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되는지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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