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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장도 털렸어요"..피해 제보 빗발
게시물ID : economy_91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컴포지트
추천 : 15
조회수 : 1002회
댓글수 : 44개
등록시간 : 2014/12/02 13:41:21

[집중 진단] ② "내 통장도 털렸어요"..피해 제보 빗발

<앵커 멘트>

KBS 보도 이후 내 통장도 털렸다며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4일 이모 씨의 통장에 있던 천만 원이 갑자기 인터넷뱅킹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씨는 가장 강력한 보안 장치로 알려진 OTP, 즉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전자금융사기 피해자) : "그래도 보안이 좋다고 하는 걸 하는 거죠. 다들 저랑 비슷하시겠죠. OTP 사용하시는 분들 생각이..."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사기를 당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녹취> 해당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OTP카드를 사용하는데도 이렇게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유형의 사고인지 지금 조사 중에 있어요."

이 씨 계좌로 접속한 IP는 영국 IP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 후략 하고 싶었는데...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41살 이영선 씨.

지난 2012년 5월 이 씨가 가입했던 1년짜리 정기예금통장에서 2천 4백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인터뷰> 이영선(전자금융사기 피해자) : "그 보안카드는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에다가 모셔두는 거라고. 예금통장이니까."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지만 이 씨는 패소했습니다.

은행 측의 과실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씨가 유출하지 않았다면 사기범들이 어떻게 보안카드를 알아냈겠냐는 저축은행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인터뷰> 이준길(국제 변호사) :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고의하고 범죄를 빼고서는 모든 과실에 있어서 (은행이)면책을 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사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행태가 금융권 전체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은행법이 개판이 된 원흉이 바로 공인인증서라는 사실.
공인인증서로 인한 금융법 개정 이후, 은행의 과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무조건 고객 책임으로 몰고가도록 개정됐습니다.
은행 내부직원이 임의 고객의 계좌정보를 알아내고 심심해서 외국에 우회해서 돈 빼도 고객 책임이라는 겁니다.

법 안고치면 이 사고는 계속 일어납니다. 다음 피해자는 당신일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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