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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 원안보다 후퇴한 '서민증세'
게시물ID : sisa_5632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SterisKY
추천 : 1
조회수 : 35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2/03 00:08:28
담뱃세 인상, 원안보다 후퇴한 '서민증세'

담뱃값 2천원 인상 방식이 정부 원안보다도 후퇴하면서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게 됐다.

조금이라도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최종 법안에는 모두 누락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담뱃값에 따른 과세액 차이 없이 일률적인 종량세로 부과하도록 했다.

심지어 금연보조제인 전자담배나 저가 담배까지 모두 과세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세부담의 역진성을 강화해 서민부담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서 국세는 776원 인상되는 반면 지방세는 480원, 건강증진기금은 487원 오르는데 불과하다"며 "부족한 정부 세수를 메우기 위한 방편일뿐 금연정책은 뒷전인 서민증세안"이라고 비난했다.

◇무조건 2천원 인상..서민부담 상대적으로 커

개정법안에 따라 일반 담배는 무조건 2천원을 인상해야 한다.

비싼 담배든 값싼 담배든 무조건 2천원이다.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과세하는 종량세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가격에 비례해 과세하는 종가세를 도입하기로 했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세부담 역진성 완화를 위해 개별소비세를 종가세로 도입하겠다"며 "종가세는 고가담배의 가격 인상폭을 상대적으로 크게 하고 저가담배는 그 인상폭을 축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다수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4개국이 종량세와 종가세를 둘다 부과하는 혼합형을 채택하고 있고 WHO에서도 혼합세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며 종가세를 추진했다.

그런데 국회에서 종량세로 바뀐 법안이 통과되면서 담뱃값은 일률적으로 2천원 올리게 된다.

정부 설명대로 서민만 부담이 늘어나는 세부담의 역진성이 강해지게 됐다.

◇전자담배나 저가 담배까지 과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저가 담배까지 값을 일률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심지어 금연보조제로 쓰이는 전자담배도 과세대상이 됐다.

개별소비세만 보면 일반 담배인 제1종 궐련은 20개비당 594원, 제2종 파이프담배는 1그램당 21원, 제3종 엽궐련은 1그램당 61원, 제4종 각련은 1그램당 21원, 제5종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제6종 물담배는 1그램당 422원, 씹거나머금는 담배는 1그램당 215원, 냄새 맡는 담배는 1그램당 15원 등을 새로 과세한다.

세상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담배 종류를 망라해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는 셈이다.

담뱃값 인상 때문에 저가 담배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는다는게 법안의 취지다.

개인 사정에 맞게 조금이라도 더 싼 담배를 찾을 길조차 막혀버린 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과거 60~70년대 길거리에서처럼 꽁초를 주워피는 어르신의 모습이 다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며 "세수 부족을 서민들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질타했다.

출처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412022345097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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