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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비리라는게...
게시물ID : sisa_5634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발돈쫌
추천 : 1
조회수 : 146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2/04 16:19:39
장관인사청문회 등 공직자 인사검증이나 정치인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다운계약서 시비가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란 예를 들어 3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팔면서 양도세/등록세/취득세 등을 적게 내려고 9900만원에 매매했다고 이중계약서를 신고하는 거죠.
실제로 오간 것은 3억이지만 1~2억 혹은 2억 이상에 부과되는 금액보다 적게 세금을 내려고 9900만원으로 거래했다고 신고하는 거죠.
심지어 9999만원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억 이상과 1억 미만의 세금차이가 좀 있으니까요.

어쨋든 이러한 다운계약서 신고 관행(이제는 불법입니다만 그때는 불법이 아니었죠)은 부동산 경기 진작이라는 명분하에 눈감아 주었던 사항입니다.
1200만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는데도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이전하고 신고하면 100만원 남짓만 내는 것이죠.
도곡동 XX펠리스의 경우 110억짜리 아파트를 법원등기소와 세무서에 신고할 때는 과세표준(세무서나 지자체가 재산세를 물리기 위해 정한 과세금액 기준)에 근접하는 19억에 신고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때 무려 2~3억원의 세금을 포탈(삥땅)할 수 있었죠.

어쨋든 이것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국세청이 맘먹고 덤비면 적발할 수는 있었지만 그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일이라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고,
적발해도 불법이 아니니 과태료나 추징금을 물릴 수 있을 뿐 벌금을 물릴 수는 없었죠.

그래서 거의 모든 거래자들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신고했습니다.
99.9%가 그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엔가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거래가를 속이면 과징금 혹은 벌금을 물렸죠.
그때부터 거짓말처럼 부동산 거래가 줄고 부동산 가격도 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강남불패 신화도 잠시동안 깨질 정도였죠.
마치 "좌파에게 잃어버린 정권 10년" 동안에도 잡지 못한 부동산 물가를 MB가카가 잡은 것처럼 착시현상이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운계약은 2007년도 이전에는 비도덕적이지만 불법은 아니지만, 2007년 법령개정 이후에는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없이 물고 늘어지는 다운계약이라는게 사실상 무의미 합니다.
2007년 이전에 부동산 거래를 한 적이 없는 사람들 말고는 다운계약을 가지고 도덕성 운운할 자격이 없구요.


이번 초대 안전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에서 다운계약 부분은 이렇게 쉴드를 쳐 줄수 있겠네요.


그러나 나머지 사안들은 장관실은 커녕 감방에 가야 할 사안들입니다.
그 인간 존나 양심없더라구요.
알면서도 저지르고는 지적받으니깐 "죄송합니다"는 말로 때우려고 하네요.
마치 "내가 그랬는거 인정하겠는데 뭐 어쩔껴?"라는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TV보다가 욕나옵니다. ㅆㅂㄴ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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