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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물정 모르는 24살입니다.
게시물ID : law_109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젠다
추천 : 0
조회수 : 49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2/06 02:48:39
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현재 유통업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월 급여는 146만원이고요.
9월 18일 입사해서 현재까지 하고있습니다.
이번 12월 10일까지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처음 입사할 때 계약서를 썻는데
(처음 2달동안 +10만원을 더 준다. 그러나 3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다시 돌려주어야한다.)
라는 내용이있는데요.
제 소속 부장이라는 사람한테 전화와서
10일까지하면 다음 월급때 20만원 빠지고, 4대보험까지 빠져서 돈을 거의 못받는다<< 라고 하는데요
 
노동을 했어도 계약서에 싸인하면 정말 20만원이 빠지게 되나요?
 
+ 한가지 더요
저번 11월달에 국가기술자격증 시험때문에
한달에 휴무가 7일인데 10일을 쉬게되었어요
그런데 이번 월급에서 안빼고 받았는데요
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와서 10일에 그만두면 3일 안한것도 빼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빠질수도 있는건가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고, 염치가 없는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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