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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교통사교가 났는데 산재처리와 보험합의 중 고민이 됩니다.
게시물ID : motorcycle_56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눈물구름
추천 : 0
조회수 : 117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2/09 17: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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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고나련 교통사고라 바게에도 같이 올려봅니다. 


패스트푸드점 배달 알바 중 렌터카와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직접 충돌이 있었으면 9:1이거나 최소 8:2 로 저의 과실이 거의 없었는데 충돌 전에 넘어졌다고 과실비율이 6:4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있는 동안 신경을 못 썻더니 검찰로 송치가 되어 확정이 되었네요물론 제가 피해자 입장이기는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고 렌터카공제에서 대인접수를 하여 병원 입원 41일을 하고 현제 아직 물리치료 중입니다.

 

근데 검색을 해 보다가 보니까 공제들의 악명이 자자하네요.

 

한번 찾아와 서류 확인과 서명을 받아가더니 연락도 잘 안 받고 퇴원하려고 연락했더니 


겨우 연락이 되더니 퇴원할 때 연락을 하라고 하여서 연락을 하니까 연락이 안 됩니다.

 

어쨌든 합의를 할 시간은 여유가 있으니 여유 있게 치료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악명 높은 렌터카공제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기도 힘들 것 같고 차라리 


산재로 처리하여 휴업손해액상실손해액 등을 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산재는 월 급여의 70%를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합의와 산재를 같이 할 경우 


산재환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산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보다 많으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고적으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조정하게 됩니다산재환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백만원만 받고 합의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해 준 경우에는지급받을 수 있는 천만원을 기준으로 공단이 보험급여와 조정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데 저의 어휘력이 부족한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중복으로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는 했는데 맞는지도 긴가민가하네요.

 

질문 1. 렌터카공제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은 제 과실비율인 40%를 제외한 금액인 게 맞나요?

 

질문 2. 2년안에 합의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그냥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공제에 연락이 계속 안되면 합의 하기가 곤란해지니까요


 금감위의 힘이 필요할까요렌터카공제는 다른 보험사들과는 달리 빨리 합의하는 것 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질문 3. 산재보상금과 합의시의 보상금을 같이 수령이 가능한가요혹시나 한쪽만 수령이 가능 하다면 어디에서 받는 게 저에게 더 유리할까요?


질문 4. 병원비와 치료지는 보험사측에서 다 처리했는데 산재처리로 할 경우 더 복잡해지거나 하는 것이 있을까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을 격어 보셨던 분 계시거나 이런 부분 잘 알고 계신 분 잊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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