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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의 근본 근거
게시물ID : sisa_5662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야매룽야매ek
추천 : 0
조회수 : 27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2/19 11:40:16
이번 통진당 해산의 핵심근거로 헌재가 제시한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 입니다.

오늘 제시된 민주적 기본 질서는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와 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한다.

헌재가 제시한 위배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이석기의 주도 아래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하였다.

- 내란 관련 회합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피청구인 당내 지위 및 역할, 이 회합이 피청구인의 핵심 주도세력에 의하여 개최된 점, 회합을 주도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의 수장으로서의 지위 및 이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회합은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된다.

- 그 밖에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은 피청구인 당원들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으로서 선거제도를 형해화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 항목 중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와 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


이석기의 내란음모와 통진당의 부정경선 및 폭력사태 등이 폭력적이며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배하였기에 

정당의 해산근거인 민주적 기본질서위배를 충족시켰다. 라고 주장한다고 봅니다.

헌재 결정 요약본 링크 남깁니다.

http://www.hankookilbo.com/v/4d6c4b2671824d0986161aa706cf67b0


단적으로 말하면 논지상으로는 통진당의 지금까지의 행적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볼수도 있는데

8:1이라는 압도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투표로 결정되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나라의 판단으로 해산 가능하다는 것은 국가입장에서 국민의 선택이 성숙되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서 어떤 한쪽의 입장을 들기가 어려운 문제인것 같습니다.


헌재 결정 읽어보시고 나름의판단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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