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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뛰니 선관위도 뛴다" 무식한 선관위의 지멋대로 법해석!
게시물ID : sisa_5669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리산호랑이
추천 : 10
조회수 : 572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4/12/22 19:28:54

헌재가 뛰니 선관위도 뛴다!  독해도 안되는 무식한 선관위의 지멋대로 법해석!


"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


선관위가 이들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데 있어 공직선거법이 관련 법으로 적용됐다. 


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④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분명히 '합당, 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선관위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자격을 박탈했다.
무슨 자격으로 선관위가 국민의 선택권과 법을 짓밟는단 말인가?

천상천하박근혜독존! 무법천지(無法天地)가 따로 없다!!!
비례대표 지방의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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