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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죄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12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완벽한사육팔
추천 : 0
조회수 : 86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1/03 19:02:01
올해 2014년 9월달에 PC방 에서 2013년에 못받은 주휴수당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엔 합의금으로 80만원을 받고 주휴수당에 대한 진정서를 취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2015년 1월 03일에 PC방 사장님이 저를 명예훼손 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죄명은 갑(본인), 을, 병 3명이 '사장이 주휴수당을 줘야할 것을 주지않았다.' 

라는 말을 서로 전달하며 말을 했다고 하여 고소를 한것입니다.  

우선 갑(본인)은      을  한명에게만 ' 나중에 내가 이기니까 감정에 호서하더라 자기가 탈모도 있고 몸

도 아프고 빚도 3억이 있다고 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근데 이것은 사장이 저에게 전화해서 직접 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나서    을이 병 한명에게  " '사장이 지니깐 감성에 호소하면서 '깎아달라고했다더라' " 라고 말을 

덧붙여 하였고  이 말을 병이 사장에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이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는데 제가 지금 다음주 금요일에 출석 하라고해서 가려고합니다.



갑과 을은 같이 일을 하던사이였고 현재 그만 둔 상태이고  병은 현재도 근무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세명 모두 사징밑에서 근무를 햇었던, 그리고 하고있는 근무자들 입니다.

세명모두 사장에 대한 말은 카카오톡 1대1 대화로 말했습니다. (갑-> 을 , 을 -> 병 순으로 카카오톡 대화로 말을 하여 눈으로 보이는 증거는 확실한 상황)

저의 궁금증으로는 




1. 갑이 병 한사람에게만 말하고 병이 을 한사람에게만 말했을때 이것이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이 되나요?? 


2. 병이 2인 이상 말을 했다면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 되나요?


3. 저는 갑인 저는사실을 들은대로 말을 하였고 을은 거짓을 붙였는데 그러면 갑은 처벌은 안받고 을은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나요??


4. 만약 을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갑인 제가 을과 사장에 대해서 카카오톡으로  욕, 안좋은 

얘기. 명예가 훼손될만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아직은 사장이 듣지 않은 얘기들) 을이 그 내용들을 가지고 결국은 사장을 명예훼손을 하였다. 라고 물고 늘어 질 수가 있나요??

5. 제가 만약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더라고 그럴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는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죄는 고의가 있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고의가 아예없었다면 처벌을 피할수 있나요?
 
죄의 고의성 단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그리고 제가 이 고의성이 없다는걸 증명하기위해선 어떤게 필요하나요?

7. 명예훼손  이란 것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고 들었었는데...

pc방 사장에게 한 말이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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