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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economy_97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sws2★
추천 : 0
조회수 : 119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1/04 04:22:28
단기(2개월)로 일을 하게 됐는데
아르바이트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월급이 114만원이 안되면 사업소득세 3.3프로 안내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요?
국세청가도 헷갈리기만 하고 잘 모르겠어서 여기 물어요 ㅠㅠ 직장인분들.. 알려주세요
(고민게에 올렸다가 게시판 잘못간것일까해서 다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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