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교차로 진입시 차선 변경 위반으로 난 사고의 과실 비율.
게시물ID : car_572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금가루소년
추천 : 0
조회수 : 615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1/05 19:52:58
조금전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Y자형 교차로 2차선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가고 있던 중 1차선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제가 있는 차선으로 바짝 붙길래 클락션을 울렸더니

조수석에 앉아있던 와이프로 보이는 사람이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냐.'는 표정으로 뭐라뭐라 나불나불거리더군요.

교통사고시 차선 준수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전 아무리 급해도 차선은 항상 정확하게 지킵니다.

저는 2차선의 차선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운전 중이었고

1차선의 사고 유발 차량은 오른쪽으로 꺾인 직진 차로를 따라 커브를 크게 틀면서 제 차선으로 침범해오고 있던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 교통사고가 나면 100%나오는 경우가 잘 없다고 하지만 100%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요.

교차로 진입시 후방 추돌은 100% 후방 차량의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후방 차량이 선행 차량의 운전석(조수석) 뒷편을 측면으로 추돌한다면 선행 차량이 사고 당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만약 전방으로 끼어들기를 해서 사고가 난다면 대략 7:3 에서 8:2 정도의 과실비율이 적용되는데 이것도 요즘은 100%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랙박스로 피할 수 없는 타이밍에 끼어들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100% 판결이 나오는 판례가 생겼죠.

제 경우로 본다면 사고가 났을 때 1차선 차량이 100% 과실을 받게 됩니다.

특히 좌회전이나 우회전, 제 경우처럼 약간 휘어진 직진의 경우 차선을 무시하고 진입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유분들은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