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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의료사고 입증 제도 개선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게시물ID : sisa_5688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월간소낳다
추천 : 1
조회수 : 35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1/06 22:11:59
[부탁드립니다]의료사고 입증 제도 개선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수술영상CCTV 등 영상자료를 진료기록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
故신해철의 공식 팬클럽(cromfan.com)에서 <의료사고 입증 제도 개선을 위한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서명주소는 https://t.co/n5KftXmZVj 또는 http://goo.gl/nx1N9Q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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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기군 트윗 글 https://twitter.com/forcrom/status/548483342543233025 은 RT,
페북 글 https://www.facebook.com/cromsironside/posts/623483971112250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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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오늘의 뉴스>
전국투어와 더불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익을 강화해주는 일명 '신해철법' 제정 서명 운동 역시
전국구로 펼칠 예정


<온라인 서명 사이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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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의료사고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서명인들의 서명이 이하의 대상에게 전송됩니다:
의료사고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수술영상도 진료기록으로! 의료사고 입증 제도 개선을 위해 서명해주세요!

Fan Crom
대한민국
의료사고 입증 제도 개선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수술영상, CCTV 등 영상자료를 진료기록으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지난 10월 27일 故 신해철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료과실이 의심되는 가운데, 수술 과정 및 후 처치에 잘못된 점이 있지 않았는지 입증하기 힘들어 S병원과 유가족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많은 의료사고에 있어 환자들은 기존의 진료기록만으로는 당시의 정황을 제대로 알기가 힘들고 그 진료 기록조차도 환자 측에 교부하지 않더라도 현행 법률 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반대로 의료인 측에서도 역시 논란이 된 수술 또는 진료가 적절하였는지 진료기록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의혹을 해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수술에 있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중환자실이나 수술실의 CCTV를 설치 하는 것은 의료 과실 유무를 입증할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이 의무적으로 진료 기록으로서 교부 된다면, 환자의 안전권 확보와 알 권리 충족, 나아가 환자와 의료인 양측 모두에게 재판 상 증거확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개선은 의료사고에서 문제 되어온 정보의 폐쇄성과 의료인과 환자 간의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제화 하기 위해서는 물론 각계각층의 토론을 거친 합의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전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의료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고 그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모아주세요!

[사례]
고양지원 2011고단1682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위절제술을 녹화한 수술동영상에서 동맥을 결찰한 지혈도구가 빠져 있는 영상이 확인되어 수술동영상이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는 주요증거가 되었다. 이와 같이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서 실제 처치한 내용이나 당시 상황들을 알 수 있는 수술동영상이나 CCTV 영상은 의료진의 과실 유무를 입증 ․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Reference] : anonymous, 「익명게시판 - [서명운동]온라인만 3,000명 돌파」 http://cromfan.com/xe/?mid=noname&document_srl=41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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