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인과응보
게시물ID : sisa_5692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글로배웠어요
추천 : 4
조회수 : 38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1/09 19:19:18
먼저... 조선일보 기사 퍼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관련 기사가 너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퍼 왔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09/2015010900274.html

기사 내용을 요약하자면
1970년대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김지하와 그 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통해 국가가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돈 못 주겠다고 항소를 해버렸습니다.
박정희에게 탄압 받았던 사람이 '문재인은 형편 없고, 안철수는 깡통이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박근혜를 지지하더니
박근혜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김지하는 1970년대 대표적인 저항시인이'었'습니다.
1970년 <사상계> 5월호에 국회의원, 재벌, 고위 공무원, 장성, 장차관 등의 부정부패 수단을 폭로하는 취지의
풍자시 '오적'을 발표하면서 반공법 위반으로 100일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오적필화"사건이라고 합니다.

1974년에는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0개월 만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김지하는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글을 썼다가 재수감 됩니다.
그렇게 김지하는 1980년까지 총 6년 4개월 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3년 5월 열린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오적필화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인듯 무죄 아닌 무죄 같은 "징역 1개월에 선고유예"를 받습니다.
즉, '오적'이란 시 자체가 반공법 위반이 맞긴 한 것 같기도 하긴 한 것 같지만 애매하니까 일단 선고는 미루겠음.
이란 뜻인 거죠.
김지하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완전한 무죄 판결을 받으면야 좋긴 하겠지만 재판부가 배상금 산정에 오적필화 사건을 참작한 것만으로 만족하겠음."

그리고,
김지하와 부인, 아들은 국가를 상대로 35억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냅니다.
지난해 9월 24일에 1심에서 국가가 15억 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소멸시효'가 성립했다면서 항소를 합니다.
이 '소멸시효' 주장은 1심에서도 정부가 주장했던 논리입니다.

박정희한테 탄압 받던 노인네가 그 딸을 지지해줬더니
그 딸이 고맙다고 하긴 커녕
아버지 때 일을 왜 나한테 따지냐며 판결에 불복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사회정의 실현과 과거사 정리를 위해서라도 김지하씨가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보고 왠지 모를 고소함을 느끼실 분들이 저 말고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