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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게시물ID : law_113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방구뀌는아이
추천 : 0
조회수 : 38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1/12 08: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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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사고를 당했는데요 
과속으로 주행중 차선변경을 하려던 차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지인의 차를 뒤에서 부터 들이받았습니다 
두 차량모두 폐차 수준으로 파손이 된 상태입니다 
피해자인 지인은 차량파손이 심해 혹시 몰라 입원을 한 상태이구요 
가해 운전자는 당시 의식을 잃어 지인과 같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경찰이 도착해 찾아보니 도주한 뒤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니 이건 피해자가 100프로 보상받을수 있는 사고 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가해 운전자가 무면허라고 하네요 
가해자 신분증은 119구급대원이 확보하여 경찰에 이미 후송당시 넘긴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도망을 간거 보면 무면허뿐 아니라 무보험차량일 가능성이나 대포차일 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 이런경우 피해자 차량에 대한 보상은 어디서 받을수 있나요?
만약 가해자를 찾았다고 해도 그날 운전을 하지않았다거나 거기 간적이 없다는 등 거짓말을 하면 그걸 경찰이 수사는 해줄지도 의문이구요.. 
 
차사고는 여러번 겪었지만 가해자가 도망을 간적은 또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피해자의 보험에 자차는 가입 되어있습니다  
이 가해자의 처벌뿐만 아니라 보상도 원만히 해결 되었으면 하는데 경찰들은 그리 심각해 보이지가 않아서 어찌 처신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만 읽어주시고 도움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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