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계약서라고는 안써있고 입회신청서로 되있는것같은데 (한문으로 써져있어요...)
뭐 회원가입 하라고 해서 방문마케팅을 왔는데 워낙 정황없게 몰아붙이는식으로 마케팅을 해서
덜컥 결제까지 했는데, 부실기업인것 같기도 하고 사기인것 같기도 해서 계약 무효하고 싶은데요...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몇일까지 정정 가능한지, 어떻게 회비 상환받을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적은돈이 아닌데 어떻게 그때는 결제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법률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