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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게임중 욕설사용으로 고소하는것 문의좀 드립니다.
게시물ID : gametalk_2345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검사김가츠
추천 : 0
조회수 : 86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1/17 0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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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게임중에 욕설한거에 관해서 고소가 가능한가 궁금해서 글써봅니다.

제가 마비노기영웅전이라는 게임을 플레이하는중 한유저분이 어시를 안받는다는 이유하나로 시비를 걸다가 나중에는

패륜적인 부모욕과 심한 욕설을 하더라고요. 검색해보니 저한테 한거 말고도 몇번 욕한게 인벤에도 올라와잇는거 보니 한두번 그런건 아닌거같고요.

얘기좀 해보니 나이도 어린거 같아서 사회의 무서움을 좀 보여주고싶어서 귀찮더라도 인실좆한번 제대로 시켜줄라고 하는데요.

일단 욕설을 한것들은 다 스크린샷을 찍어놓긴 했는데 사이버 수사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1:1대화나 아니면 단순 욕설을 한거에관해서는

처벌이 힘들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검색을 해보니 게임중에 상대방에게 욕설을 사용하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많은 변호사님들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하고 고소가 가능하다면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야하는건지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고소장이 접수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ㅠ

얼굴안보인다고 마구잡이로 욕하고다니는애들 이번기회에 혼좀 내주고싶은데 고소가 안된다면 정말 아쉬울거같아요ㅠㅠ

법률쪽이나 게임중에 욕설로인해 고소경험이 있으신분들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

혹시 몰라서 게임중 욕한거 스샷 올려보겠습니다.
욕설1.jpg
욕설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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