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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했고 사장이 맞고소하겠답니다.
게시물ID : gomin_13226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목표46키로
추천 : 0
조회수 : 89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1/17 14:51:51
마트에서 근무를 약 1달 반가량했어요. 첫달 월급은 받았는데 일하다 보니 힘들어서 사람을 구할때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점장님한테 말을 했어요 월급날에 그만두고 싶다고.. 근데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겟다고 했습니다.
 
10일이 월급날인데요 사장이 점장 말을 듣고 제가 월급날 도망갈것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겁니다.
 
일단 9일이 금요일이라서 월급을 언제 주냐고 여쭤보니까. 은행 업무가 12일 월요일에 하기때문에 그때 주겠다고 하신겁니다.
 
근데 마침 12일 월요일이 제가 쉬는날이어서 그때 받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장이 내일 주겠다고 미루는겁니다.
 
제가 황당해서 질문을 했죠. 12일 월요일날 준다고 하지않았느냐고 물어보니 오늘 니가 쉬니까 내일 준다고 말을 하는겁니다.
 
근데 12일 월요일날 주기로 말을 한번했으면 급여일은 지켜야 되지않나요? 그리고 말을 또 한번바꾸는 사장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믿을만한 사람이 아닐것같고 해서 기왕 신고할거면 빨리 신고하자고 마음먹고 진정서를 제출했고 13일날부터 출근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한테 전화가 바로 오더군요? 니가 무단퇴사한거랑 근태가 워낙 좆같아서 일이나 제대로 했냐고 말하드라고요?
 
외출이랑 조퇴같은걸 몇번하기는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시간도 다 떼웟거든요? 저한테 가게에 로스난거랑 무단 퇴사로인한
 
손해 배상청구로 맞고소를 하겠답니다. 저는 참고로 잘못한거 없구요. 임금 체불때문에 진정서만 냈을뿐입니다.
 
정말로 저한테 잘못이 있어서 제가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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