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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대통령은 하야하라'는 잘못 된 표현입니다.
게시물ID : sisa_5706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빨래통
추천 : 8
조회수 : 197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1/17 23: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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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에 관심이 깊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시사게 여러분, 매일 매일이 뉴스나 소식들을 들으시면 분통터지는 날의 연속입니다. 이런 소식들을 인터넷 공간에 전파하며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대통령은 물러나라’일겁니다. 하지만 이는 바람직한 표현이 아닙니다. ‘물러나라’라는 말은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권력의 최고봉인 대통령직을 쉽사리 내놓을까요? 만약 제가 대통령돼도 버틸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탄핵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대통령은 하야한 이승만뿐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저격, 전두환은 6.29선언 이후 이임, 노태우 이후 모든 대통령은 임기를 모두 채웠습니다. 심지어 사상초유의 탄핵소추를 받은 노무현 대통령도 그 임기를 채웠습니다. (전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은 게 아닙니다. 국회의 소추가 있었음에도 사법부가 이를 기각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지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통령이란 직책은 그 중요성으로 인해 쉽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지만, 헌법에서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탄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핵에 관련된 헌법 조항입니다.

제66조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11조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관은 9인)

이 외에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배경지식으로서 우리나라 정부의 구성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3권 분립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요약하자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인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한 소추(이는 탄핵의 결정이 아닙니다.)가 이루어지고 사법부에서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글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무리 국민들이 대통령은 물러나라고 이야기해도 국회의원의 소추가 없으면 대통령의 탄핵은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누굴까요? 바로 국민입니다. 국회의원은 선거라는 ‘정당한’ 제도 통해 구성된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기반인 국민의 뜻에 거스르는 행위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식 있는 사람들이 물러나라 외쳐도 국회의원 및 정부가 꿈쩍도 않는 것은 바로 자신을 뽑아준 국민의 전반적인 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문제의 원인과 결과는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현실은 국민이 만들어주고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이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나는 반대하는 데, 왜 나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저도 현재 살아가는 힘없는 젊은이로서 억울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좌절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현실을 객관화시켜보고 나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대책을 이야기하는 것도 현시점에선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물론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하겠지만 제가 ‘이것만큼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투표 참여 및 독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투표하셨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못하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만 투표했다고 끝낼 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투표의 중요성을 알려야 합니다. 나랑 정치성향이 다르다고 투표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투표를 한다는 것을 시작으로 개인에게 정치의식이 자라게 될 것이고, 이는 지금의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정치에 대한 올바른 담론이 형성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 시즌이 되어서 설득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조금씩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을 범위 내에서 조금씩 관심을 끌어내는 겁니다.

 2. 정부나 권력에 기대지 않는 시민단체를 후원해주세요.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의 어떤 시민단체라도 좋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특히 언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슬프게도 사람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역사상의 많은 사회변혁에는 물리적, 경제적인 배경이 뒤따랐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의 시민 단체는 재정난에 시달리고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합니다. 개는 먹이주는 사람을 물 수 없습니다. 이 사회도 똑같습니다. 기업의 광고로 먹고 사는 조중동이 기업을 옹호하는 기사를 쓸까요, 소비자를 옹호하는 기사를 쓸까요? 저는 뉴스타파에 매월 5천원씩 후원을 합니다. 물론 어떤 언론도 완벽하게 공정한 기사를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언론을 물질적으로 후원해주고 권력이나 기업에 흔들리지 않을 언론을 만들어주는 것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민을 갈 능력도, 의사도 없습니다. 꼭 이민을 간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피하기보다는 저항하는 쪽을 택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민가신 분들의 결정도 존중합니다. 성향의 차이일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무원을 준비하면서 배우고 있는 이 지식들을 조금이나마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다는 양심의 가책을 덜고자 이 글을 바칩니다.

 잘못된 점이나 생각하고 계신 참여방법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더하기 둘은 넷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다.

만약 이런 일이 허용된다면 그 밖의 모든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마련이다.’

- 조지 오웰, 1984년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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