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죄에 대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14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완벽한사육팔
추천 : 0
조회수 : 53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1/22 10:21:46
고소인이 제가 일하던 'PC방 사장' 이고 피고소인이 '''저와 같이 일한 여자애' 이렇게
 

두명입니다.
 
아래서 부터는 저를 , 여자애를 , 같이 일한 다른 남자애 한명을 이라 하겠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작년 20149월달에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었습니다. 2013년에 고소인의 사업장인
 

PC방에서 일한 주휴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진정서를 넣었는데
 

결국엔 합의금으로 80만원을 받고 주휴수당에 대한 진정서를 취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을또한 40만원을 사장에게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
 

근데  2015103일에 PC방 사장님이 저를 명예훼손 죄로 검찰에 저를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소인(PC방 사장) 의 고소내용은 은 갑(본인), (같이 일한 여자애), 
 
'사장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해가며 주지않았고 나중에 내가 이기니까(진정서를 넣었던 사건을) 감정에 호소하며 돈을 깎아 달라는 식으로 말하더라.'  
 
라는 말을 갑이 을에게 말하고 을이 병에게 말을 하여 PC방 사장 자신의 명예를 훼손 시켰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고왔고 갑인 저와 병인 여자애 둘 다 진술을 하고 서로 연락
 

했던 카톡방을 보여주었지만. 저희는 그렇게 말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나중에 내가 이기니까 감정에 호서하더라 자기가 탈모도 있고 몸도 아프고 빚도
 

3억이 있다고 했다.' (이것은 사장이 저에게 전화해서 직접 말한 사실입니다)
 
라는 말을 한적은 있고 이 내용을 경찰이 찍어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을이 병에게  '사장이 지니깐 감성에 호소하면서 '깎아달라고했다더라' "
 

라고 말을 덧붙여 하였고  이 말을 병이 사장에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갑과 을은 같이 일을 하던 사이였고 현재 그만 둔 상태이고  병은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명 모두 사징밑에서 근무를 햇었던, 그리고 하고있는 근무자들 입니다.
 

세명모두 사장에 대한 말은 카카오톡 11 대화로 말했습니다.
 

(-> 을이 11 개인톡으로, -> 병이 11일 개인톡으로 하였고 갑,,병이 동시에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병 순으로 카카오톡 대화로 말을 하여 눈으로 보이는 증거는 확실한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엔 사장은 갑인 저와 을인 여자애가 주휴수당을 받아 간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게 기회다 싶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저의 궁금증으로는 
 

 

 

 

1. 사장이 고소했던 내용 중 제가 했던말은 오직 감정에 호소했다는 말 뿐인데 제가
 

명예훼손으로 인정이 되나요?
 

2. ‘나중에 내가 이기니까 감정에 호서하더라 자기가 탈모도 있고 몸도 아프고 빚도 3억이 있다고 했다.‘ 라는 말을 제가 을에게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말을 을은 병에게 전달을 하지 않았고 다만 감정에 호소했다 라는 말을 전하고 거기에 깎아달라고 하더라 라는 사족을 붙였고 병이 거짓말을 하며 돈을 안주려고 했고 돈을 깎아달라고 했다더라라고 거기에 또 사족을 붙여서 말을 하였는데. 갑인 제가 명예훼손이 성립 할 수 있나요?
 

 

3. 그리고 만약 제가 명예훼손이 성립 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다시 사장을 고소 할 수 있을까요?
 

 

4. 사장이 형사에서 말고 민사로 저에게 소송을 걸었을 때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만약에 민사로 소송을 했을떄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 민사 몇조 몇항에 입각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