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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 질문 드립니다. (노무,형사)
게시물ID : law_114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완벽한사육팔
추천 : 0
조회수 : 322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1/22 11:04:10
우선 저는 작년 2013 년 4월 ~10월 A PC 방에서 일을하고 2개월동안 그만두고 다시 2013년 12월 ~ 2월 까지 B  PC방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A PC방과 B PC방은 사업주가 같으나 사업장을 다릅니다. (각각의 다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지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2014년 9월에 제가 'A 와 B PC방에 대해서 일한 주휴수당을 미지급 받은 건' 과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근로계약서, 근무기록지등 기초서류를 제출해줄 것' 에 대한 진정서를 노동부에 넣어 결국  사업주와 80만원 을 받고 합의하에 

진정서를 취하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번의 진정서를 신청할때에는 2번 다  A PC 방에 대해서만 진정서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진술을 할 당시 B PC방에 대한 진술도 

하긴 하였습니다.)

근데 2015년 01월 02 경 정도에 사장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아직 자세한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가 고소내용을 보았을때

제가 전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하여 저도 사장을 처벌할 목적으로 2015년 01 05일에 노동부에  B 피시방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 을 신고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B 피시방에서 일할 때에는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후 사장이 저에게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 이미 합의하에 취하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진정을 제기 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제기하여 본인의 사업운영과 업무에 방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에 해당 할 수 있음을 통지하며 즉각 이러한 본인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만일 귀하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본인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귀하게

에게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본인으로서는 귀하의 본인에 대한 이전의 명예 훼손 행위에 추가하여 

업무방해죄의 형사상 고소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최종 통보하는 바 입니다. 


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습니다.

1. 제가 넣은 진정서가 영업방해죄에 해당이 되나요?

(형법 제 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314조 업무방해 1항 제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 징역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 
2항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방

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근로계약서 교부를 안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허위의 사실도 아니고  컴퓨터나 정보처리 장치로 업무를 방해한 적도 없고 신용을 훼손한 적이 없습니다.

2. 2번의 진정서(주휴수당 지급과 기초서류 지급에대한 진정서) 와 다른 사업장, 그리고 다른 죄목(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 으로 진정서를 

넣었는데 이러한 경우 그전과는 개별적인 사건이므로 PC방 사장에 대한 진정과 처벌이 가능한가요?


3. 담당 근로감독관에 말로는 저에게 악의가 보이므로 검사가 기소를 하기가 힘들 것 이라고 하던데  악의 때문에 처벌이 힘들까요??

(처벌을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것인데 제생각엔 호의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4.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의 경우 사장이 몰라서 교부를 안하는 경우도 많아서 처벌을 잘 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러한가요?

(제 PC방 사장의 경우 A PC방 일 할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었습니다. B PC방에서는 작성하지않았었습니다.)


5. 만약 제가 영업방해죄에 해당이 된다면 사장이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나중에 제가 미필적 고의로써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6. 저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협박죄에 해당 하지는 않나요??


7. 제가 만약 형사상으로 영업방해죄에 해당되지 않을 시에 사장이 저에게 민사 소송을 걸어온다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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