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달라고 전화를 사업주에게 햇엇지만 법대로 하자는식으로만 나올뿐 노동청에 가서 삼자대면을 해야 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저보고는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네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를 봣다면서요 제가 무단퇴사한이유는 원래10일에 월급을 줘야하는데 12일 월요일 은행업무 시작하는 날에 주겟다고 약속햇는데 마침 그날 제가 쉬는날이어서 월급을 기다리고잇엇는데 하도 월급이 들어오지않아서 전화를 해보니 또 미루는겁니다 거기다가 월급받고 도망치면 어쩔꺼냐면서 그러더라고요? 제날짜에 월급이 들어오면 구할때까지 하고 그만두겟죠 왜냐면 10일정도 깔린월급이 잇기때문이죠 10일날에 전달 일한것을 받고 그만둬야 하기때문이죠 그래서 이왕 그렇게된거 30일에 삼자대면하기로 햇네요 월급은 꼭 받아야하겟는데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