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매매를 할때 그 집에 임차인이 있으면 안되나요?
게시물ID : interior_61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isisisisisi
추천 : 0
조회수 : 97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1/23 16:42:05
올 7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만료전에 매매를 해서
집주인이 바뀔것 같네요.
물론 저에게 미리 얘기는 했는데
그런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새 집주인이 아파트를 은행대출을 받아 구매하려고 하는데
약 1주일동안만 주소를 다른쪽으로 옮겨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왜 그래야하냐고 물어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때 빈집이여야 대출을 해주기때문에
일단 주소를 다른집으로 옮겨있는 동안 대출을 받고
대출을 받은후 매매절차가 끝나면
다시 저와 계약을 하자고 하네요.
물론 그때 등기부등본다 확인하면 되기는 한데..
이런적이 처음이라.. 불안해서요..ㅠㅠ
원래 대출받을때 이렇게 하나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