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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알바하다 벌금을물엇습니다
게시물ID : law_115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똥개
추천 : 0
조회수 : 199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1/24 14:02:07
이제 20살된 핏덩이 동생이 평일알바 쉬는날 전단지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단지 부착알바가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이걸모르던 동생은 사업주가 지정해준 아파트에서 전단지를부착하다 경비아저씨께 걸려서 경찰이 출동해서ㅠ

벌금 오만원을 물게되엇습니다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도망가지 그랫냐며 
내가 시켯지만 너도 행위를 햇으니 벌금은 반반씩내자라고 하엿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반반씩 내야하는게 맞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그날 네시간 일하고 벌금딱지받고 일을못햇는데 본인들은 주급제라며 여직 네시간일한값을 주지않고잇습니다

 동생은 일주일후에 주겟단말인것같다고 일주일 기다려보자고 하고..(현 사일지낫습니다)


  제생각엔 일주일 안채웟으니 돈안주겟단 소리같습니다 알바천국에도 시급육천원만잇지 주급에대한 소리는 없엇구요



 시급이야 어떻게든 받아낼수잇을것 같기도한데

 이거벌금은 정말 사업자부담이 아닌가요?ㅠ



 한줄요약 업주가 지정해준 아파트에서 전단지부치다 벌금 오만원받음 업주는 너도행위를 햇으니 반만주겟다고 함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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