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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임대차계약시 소유권이 신탁회사일 경우.
게시물ID : law_115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맥스와.나♥
추천 : 0
조회수 : 66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1/25 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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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게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ㅠㅜㅠ
 
 월세계약을 하려고 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계약은 건물의 실소유주가 아닌 대리인이 한다고 하는데,
 그 대리인 말로는 보증금과 첫달 월세를 자기한테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망설였더니 보증금은 실소유주한테 보내고, 첫달월세는 자기한테 보내라고 하구요.
 
 우선 알겠다 그리고 와서 여기저기 검색해보니까
 신탁원부라는 것을 등기소에서 떼서 확인을 해야하고
 실소유주가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차계약을 할 순 있으나
 보증금과 월세는 무조건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소유권자에게 보내야하는게 맞는거라는데요.

 대리인께서는 본인이 계약했고 관리하고 있는 원룸 세입자들의 월세
 입출금통장과(계좌주는 실소유주였습니다) 계약서들을 다 보여주시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실소유주의 인감도장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계좌주가 신탁회사인 통장으로 입금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통장이 없다거나.. 거부하거나.. 한다면
 실소유주에게 입금해도 안전한지요. 아니면 그냥 계약파기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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