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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님께서 권리금 문제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게시물ID : law_115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강코뚜레
추천 : 0
조회수 : 39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1/26 19: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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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선 작은 식당 하나를 차리셔서 장사를 해 보시는게 꿈이십니다.
아버지께서도 제가 20살에 암으로 돌아 가시고 동생도 돈을 벌기 위해 지방에 내려가 일을 하고 저도 돈을 벌기 위해서 지방에 내려와 일을 하고 있기에 어머니께서 많이 외로워 하시고 이제 식당일이나 다른 일든은 힘드실거 같아서 제가 3년넘게 특례를 하면서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모은 돈을 어머니께서 가게를 차리시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가게 계약은 제가 일때문에 멀리 떨어져 살아서 계약은 이모님과 어머니께서 같이 하셨고 전에 장사를 하시던 분이 계셨기에 어머니께선 권리금을 지불하고시 가게를 물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년뒤에 건물주인이 전세를 올리셔서 오른 전세금이 어머니께서 너무 부담스러워 건물 주인께 이렇게 많이 올리시면 어떻게 하냐고 하시니 건물 주인이 어머니께 그럼 가게를 비우시라고 하셨다네요
어미니께선 억울 하지만 저희에게 이걸 말하면 또 부담을 줄까바 저희에게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가게를 비우기로 하고 건물 주인께 가게를 비울테니 권리금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건물 주인은 안된다고 해서 어머니께서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저희에게 이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도 일하다 어머니께서 전화가 와서 오늘 이 사실을 알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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