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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전세빌라를 알아보려고 봉천동 쪽을 돌아다녀봤습니다.
게시물ID : interior_63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종로구청
추천 : 1
조회수 : 158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2/04 13:38:52
낙성대 부근 부동산에 들러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니 한 빌라를 추천해주더군요.

실제 방문을 해보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라
(언덕으로 인해 1층이자 2층 / 신축 약 4년차 / 벽지, 장판 새로해서 깨끗 / 에어콘, 인덕션 옵션)

역에서 도보로 실제 얼마나 걸리는지 체크도 해본 후

바로 가계약하려 했습니다.


가계약하겠다는 의사 전달한 후 제 이름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조금 해야한다고 말하니 담당 중개인이

제가 봤던 그 빌라 해당 호수(20X호, 약 전용 16평)는 등기부 상 근생(근린생활)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해당 집 주인은 방 3개에 화장실 2개 딸린 같은 빌라 4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2개의 집을 하나로 터놓은 듯 합니다. 전용면적은 꽤 넓겠죠.. 16평보다 훨씬 ㄷㄷ)

이 경우 등기부 상 근생이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하고 대신 집주인이 살고 있는

40X호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계약하면 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문서에는 40X호로 작성되어 대출을 받고

실제 거주하게 되는 곳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20X호로 지정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갔던 부동산 대표가 설명을 해주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모르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 좀 꺼림칙해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웬지 모를 찝찝함에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여 가계약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1. 정말 저 집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괜찮은 집이었을까요?
(제가 갔던 바로 전 주에도 어떤 분이 계약을 하셨는데 취소하셨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 베스트에 있는 전세관련 사기 글을 보고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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