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노래 만든 사람의 생각까지 읽어내는 대법원의 ‘관심법’판결!
게시물ID : sisa_5739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리산호랑이
추천 : 4
조회수 : 63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2/05 11:20:33

노래 만든 사람의 생각까지 읽어내는 대법원의 ‘관심법’판결!
차라리 박근혜독재시대 금지곡을 만들어라!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을 터트리자 일제히 언론은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를 제창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혁명동지가는 북한 혁명가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중가수인 백자가 만든 노래이다. 이 노래를 만든 가수 백자는 혁명동지가를 만든 배경과 가사의 의미에 대해서 법원에 의견서까지 제출했다.

< '혁명동지가' 관련 작곡가 백자 의견서 >

사건 :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등
피의자 이석기 등

저는 가수 백자이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혁명동지가’의 작사, 작곡가입니다.

이 노래는 1991년도에 제가 대학교 재학 시절 2학년 때 만든 노래입니다. 
당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격려하는 차원으로 독립군들처럼 우리도 힘내서 살아가자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든지 22년이나 되어 이렇게 뉴스에 등장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뉴스를 보니 처음에는 '북한군가'라고 하여 깜짝 놀라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작사 작곡가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이 노래가 '이적표현물'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어안이 벙벙하던 차에, 이번 내란음모 사건 당사자들에게 이 노래를 부른 것이 죄가 되었다고 하기에 이렇게 제가 만든 노래가사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작곡자인 저도 모르는 사이 이적표현물이 된 이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누구도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기에 판사님께 청원드립니다.

1. ‘동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넘어 진격하는 전사들’이란,
일제 치하 무장독립군 (김좌진, 홍범도, 안중근) 등의 독립운동가들을 의미하며,

2. ‘ 붉은 발자국 잊지 못해’ 란,
일제 치하의 독립군들의 피와 땀을 기억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3. ‘ 혁명의 별은 찬란해’ 란
‘ 혁명의 별’ 이란 어려운 상황에서 밤하늘 별빛을 바라보듯이 '희망'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서 민중가요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며,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의미한다는 국정원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상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4. ‘몰아치는 미제에 맞서’ 란
미국의 패권,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치 양식에 대하여 비판하는 내용으로서 작곡 당시 미군 범죄가 회자되었던 점, 미국의 걸프전이나 패권주의 등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고자 가사로 쓴 것이며 북한의 주장을 무조건 따라 담은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창작의 자유, 예술의 자유 내에서 충분히 가사 내용으로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결론적으로, 이 노래는 조국을 위하여 청년들이 함께 일제 치하의 독립군들의 뜻을 기려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이 담겼으며, 노래를 발표하고 2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부르고, 이에 맞춰 율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마 국정원이 그들 모두를 종북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명동지가’ 를 만든 저로서는 이석기 의원 등에게 씌워진 이적동조 혐의가 제 노래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세세한 설명을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이 내용을 잘 보시고,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하여 무고하게 씌워진 혐의를 벗겨주시기 바랍니다.

2013.9.5. 가수 백자

* 혁명동지가 https://www.youtube.com/watch?v=2_gppwLbXMw


하지만 혁명동지가를 만든 가수가 직접 의견서까지 제출했지만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다.

“혁명동지가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선전하고 미화하거나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보고 반미혁명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므로 이적표현물이며”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 대법원 판결문 中

대법원은 노래를 만든 가수가 제출한 의견을 묵살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재판관들의 심증만으로 혁명동지가를 ‘김일성 찬양과 반미혁명투쟁 선동가’로 만들어 버렸다. 당사자로서는 미치고 팔짝 뛸 일이다. 자신의 생각과 의도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끝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 며칠전에는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 주제가를 부른 혐의로 황선씨를 구속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이 노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으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았으며, 윤민수가 속해 있는 바이브가 불러서 벅스가 집계한 ‘온라인 주간 인기가요 순위’에서 18위에 오르고, 노래방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노래다.

* 심장에 남는 사람 https://www.facebook.com/l.php?u=https%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ezOQnW-xn6M&h=YAQHqfNvP


박정희 독재시대에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금지곡’을 만들어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 안된다고 알려주기라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독재시대에는 음원사이트와 유튜브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합법적’인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이적표현이 되고, 구속처벌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차라리 박정희 시대처럼 금지곡이라도 걸어놓고 처벌을 했으면 그 억울함이 덜했을지 모를 일이다.


박근혜가 아버지 박정희 독재보다 더한 국제적으로 개망신 당할만한 몰상식한 탄압을 자행하는 이면에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권력에 눈높이를 맞춘 ‘관심법’판결을 자행하는 사법부의 개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이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