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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소기업취업청년 중에 소장펀드 드신 분 꼭 확인하세요.
게시물ID : economy_105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erenoLeader
추천 : 1
조회수 : 122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2/06 11:25:52

국가에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취업년도에 따라 입사 후 3년간 소득세를 감면해주는데요.

2012~2013 입사자는 100%, 2014년 입사자는 50% 감면혜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도 2013년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감면혜택을 적용받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정산에 추가납부해야할 징수세액으로 작년에는 없던 농특세가 나왔습니다.

이건 농특세이기 때문에 "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데, 문제는 이 농특세가 발생한 원인입니다.

작년부터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하기 시작한 "소득공제 장기펀드".

최근 이 펀드에 숨겨진 농특세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부과되는 농특세로 인해 실제 홍보했던 절세효과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해당 상품을 재테크 목적+ 향후 절세효과를 위해서 가입하고 투자를 해왔는데요.

이 부분이 연말정산에 증빙으로 첨부가 되면서

감면대상으로 내지도 않을 소득세의 공제에 대해 발생한 "농특세"가 저에게 부과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증빙에서 제외하면 발생한 농특세가 없어지면서 다시 내야할 세금이 "0원"이 됩니다.

이게 프로그램 상으로도 적용이 되어야하는데 여러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구현/적용이 안 된 듯 합니다.

따라서, 저처럼 감면대상이신 분들 중에 소장펀드를 가입해서 납입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 발생한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농특세"가 부과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농특세는 소장펀드에 투자한 금액에 따라 최대 7만2천원으로 개인에게는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부에 악의가 있었든, 단순히 생각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든 모르고 있으면 권리를 침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확인하시고 피해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어려우신 분들 모두 좋은 일 생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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