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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 때 팁이라네요
게시물ID : car_594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설명충등판
추천 : 11
조회수 : 3315회
댓글수 : 102개
등록시간 : 2015/02/11 20:25:22
정보글 하나 쓰겠습니다.
중고차를 사면 차값에 이전비 등록비를 위임하게 됩니다.
그 세금까지 계약서에 쓰셔야 합니다. 차값 얼마 이전비 얼마 등록비 얼마 이렇게 상세히 쓰셔야
나중에 차액이 발생 하더라도 돌려받게 됩니다.
사고 유무를 잘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 히스토리를 꼭 확인하세요
돈 천원 아깝다고 안하셨다가 나중에 된통 당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잘못 구입하셔서 화가 나신다면 (이건 제 경우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이나 이런데서는 방법이 없다고 딜러들이 도배를 해놓습니다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하거든요
소액 민사 소송을 거시면 됩니다. 법으로 2천만원 이하 민사사건은 
변호사 협회 및 법률구조공단 에서 수임료 50~100만원 정도로 이 사건을 처리해 줄
변호사를 연결시켜 줍니다.
더욱 중요한것은 차량 감정 들어가면 딜러들 100% 집니다. 보험가액으로 때리기 때문에
절대 그 시세가 나올 수 없습니다.
거기에 피해보상으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바쁘시다구요?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 줍니다. 연차내고 법원 안가도 됩니다.
저는 차 값에 기분이 나쁜게 아니라 약속을 안지키는 딜러가 못되서
열받아서 소송을 걸었더니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손해보시지는 않습니다.

네이트 기사 중 정의석님의 댓글을 퍼 왔습니다. 뭔가 유용할 것 같아서 퍼 왔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50211n3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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