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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의 폭행이 있었는데 질문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17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egendB
추천 : 0
조회수 : 67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2/12 03: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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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술집에서 쌍방 폭행이 있었습니다.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쌍방으로 폭행하다가 
상대방이 술병으로 제 머리를 내려 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술마시는 도중 시비가 붙어서 누가 먼저랄것도 없이 서로 쌍방이 주먹으로 폭행을 가했는데 
싸움이 소강상태가 되었을때 상대방이 술병으로 제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그 후 병원 응급실에 가서 응급조치를 받고,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썻습니다.

조서를 쓴 후 상대방은 술병으로 머리를 친 것에 대해 겁이 났는지 합의를 원해서
저도 폭행을 가한만큼 술병으로 머리를 맞은거에 대한 치료비 명복의 합의금만 받고 
추후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형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님께 여쭤보니, 술병으로 머리를 내려친거에 대해서는 합의서가 있다 하더라도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한 만큼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길 바라는데
제가 할수 있는건 없는건가요?

혹시 상대방이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상대방측에서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가진 않을지 걱정도 됩니다.

앞으로 제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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