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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주인이 도배를 요구합니다.
게시물ID : law_118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닉네임3
추천 : 0
조회수 : 115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2/20 2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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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스트금지
<개요>
 
-부동산 정보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 원룸
-권리관계 : 원룸의 기존 임차인인 본인 , 원룸주인 , 새로운 임차인
 
<사실관계>
 
'갑'은 '을'과 월세 40만원, 보증금 500만원에 원룸임대차 계약을 맺고 원룸을 사용하던 중 더 이상 원룸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 원룸을 부동산에 내놓음. 계약기간 종기는 2015.2.28일.
 
2015.2.10일경 새로운 임차인 '병'이 나타나 '갑'이 부동산에 내놓은 원룸을 사용하겠다는 임대차 계약을 '을'과 맺게되어 '갑'은 원룸 내부 모든 짐을 정리하고 집으로 이사함.(새로운 임대차계약 시기는 2015.2.20일.)
 
헌데, 원룸 주인 '을'이 19일 원룸에 방문하여 시설점검 도중 '갑'이 커튼을 달기위해 뚫었던 구멍이 창가쪽 천정 양쪽에 두개씩 각각 4개, 왼쪽 벽면 2개, 오른쪽 벽면 2개 나 있는것을 확인하고, '갑'에게 전화를 걸어 방 전체의 도배를 요구.(요구일은 20일, 요구방법은 전화)
 
'갑'은 천정과 벽에 상처난 구멍을 잘 메꿔주겠다 말하였으나 '을'은 방 내부 전체를 새롭게
도배해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상황.
 
<질문>
 
질문1.
이미 한달치 월세 40만원을 납부한 '갑' 입장에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일(2.20)과 계약기간 만료일(2.28)
사이의 8일치 월세를 되돌려 받을 법적권리가 있습니까?
 
질문2.
과연 '갑'에게 방 전체를 도배할 법적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보증금 환불과 8일치의 월세 환불여부를 빌미로 한 집주인 '을'의
권리남용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질문3.
-질문1.에서 법적권리가 있다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절차는 간략하게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질문2.에서 만약 법적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도배를 요구하며
보증금 환불 및 월세 환불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절차는 간략하게
어떻게 되는지요?(커튼을 달기위해 뚫었던 구멍을 적절하게 보완조치했다는 가정하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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