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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미끼 명의도용 대출, 사기, 사문사위조에 반성으로 집유
게시물ID : sisa_5779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연병장
추천 : 2
조회수 : 44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2/22 16:10:04
"취업시켜주겠다" 구직자 서류 받아 대출 사기 http://a.msn.com/r/2/BBhGU5N?m=ko-kr&a=1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들을 유인한 뒤 각종 서류를 넘겨받아 대출 사기행각을 벌인 20대 무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2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직인 조씨는 지난해 7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 '사무보조 사원모집' 광고를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해온 A씨에게 "내가 아웃소싱업체 직원인데 취업을 하게 해주겠다"며 A씨 명의의 통장사본과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를 요구했다.  이에 넘어간 A씨가 서류와 공인인증서를 건네자 인터넷으로 대부업체 사이트에 접속해 A씨 명의로 200만원을 대출받고, 또다른 대부업체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들 대부업체에서 소액 대출은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고 간단한 대출계약서를 작성해 팩스로 전송하기만 하면 됐다. 

   조씨는 이런 방식으로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7명을 유인해 이들로부터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 공인인증서, OTP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고 이들 중 4명의 명의로 한 번에 200만∼900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총 3천만원을 대출받았다.  

  김 판사는 조씨가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들의 명의로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한 점 등을 사실로 인정해 징역형을 택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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