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시절에 블로그에 소설을 올려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이제 단체 민사소송이 걸렸습니다.
청구취지를 읽어보니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만원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렇게 돼어있는데요.
1.여기서 300의 20%이니 최소 60만원을 연마다 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답변서를 작성하고 법원에서 판결이 완료된 후에 하면 되는 건가요?
2.또 합의를 하였을 때 상대방이 300만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법률상담 후에 다시 연락을 주거나 하려고 하는데요.
3.합의를 할시에도 답변서를 작성을 해야 하나요?? 이게 판결이 되어서 온건지, 아니면 가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니 어떤 대처를 해야할지.. 감이 잡히지가 않네요...
4.지금 산업특기요원으로 군복무를 회사생활로 대체중인데 여기서 불이익이 생길까봐 합의를 할려는데 합의를 한다고 해도 경찰서나 법원출두는 꼭 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