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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운포거래에 착불로 보낸 판매자, 소액이더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게시물ID : law_119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티칭
추천 : 0
조회수 : 49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2/26 22: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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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ㅈㄱㄴㄹ에 특정제품을 운포 얼마에 구한다는 구매글을 올렸고 한 사람이 연락와서 구매하였습니다.
제품에는 이상이 없는데 저 대신 받은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 착불택배였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거래 전 주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었던 채팅으로 좋게좋게


'그쪽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으니 택배비 다시 부쳐라' (저)

라고 했는데 답이 안 와 문자로 다시 연락했더니

'채팅 확인은 했는데 운송비 얘기가 없어 자긴 당연히 착불인 줄 알았다. 얘기가 없으면 당연히 착불로 보내지 누가 선불로 보내냐'(판매자)

라고 답이 왔습니다.

거기에

'운포 XX에 구한다고 두 번이나 글 올렸고 거기에 먼저 연락하셨다. 오늘까지 입금해달라.'(저)

라고 답 보냈는데 아직 답도, 돈도 안 온 상태입니다.

제가 제시한 '운포' 가격에 먼저 판매 가능하다고 연락온 게 저 사람이기 때문에 거래 전 택배비를 선불로 할 것인지 착불로 할 것인지를 논하는 것은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액이 작아도 이것은 엄연한 사기라고 생각하구요. 애엄마라 믿고 구매하라더니 이게 무슨 추태인지 모르겠네요. 학생에게 돈 4000원이 엄청난 돈은 아니지만 1시간 가량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적은 돈은 아니고 돈이 아까워서라기 보단 괘씸해서 어떻게든 인실ㅈ을 먹이고 싶은데, 요즘에는 소액으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기에 한 번 더 확실히 여쭤봅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간 나눈 대화나 처음 단 댓글 등은 다 캡쳐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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