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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6개월째 안줘요 (2)
게시물ID : gomin_13705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배아파
추천 : 7
조회수 : 143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3/01 18:01:37
어젯밤에 글을 올렸는데 베오베까지 가게되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과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중엔 노동청게 가면 해결이 된다. 하시는 분과.. 노동청에 가서 해봐야 벌금 50만원선이라 원장이 무서워 하지 않는거 같다.
민사를 가야한다. 와 청년유니온이라는 곳을 검색해보라는 분등 많은 도움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현재 제 상황을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한번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4년 작년 대학교 1학기를 마친후 휴학을 하고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기위해 아르바이트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 아르바이트를 검색할수 있는 사이트에 제 이력서를 올려두었고, 저는 이력서를 올려둔것을 잊은체 집은 지방이지만 서울 노량진에서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며 방송국 3사 중 한곳에서 세트장제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1주일정도 후에, 저에게 전화가 왔고 올려두었다는걸 잊고 있었던 그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줬다면서 학원에서 일하지 않겠냐고 먼저 저에게 지금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원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또한 세트장아르바이트보단 임금이 훨씬 높아 일을 바꾸게 되었고, 그리하여 8월 3일부터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직전에 아르바이트 임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것들을 혹시나 하여 음성 녹음을 해두었고,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시작시간과 업무내용을 적어놓았습니다.
 
주요 업무내용은 원장이 자신이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책을 집필하려고 하는데 같이 집필을 하자고 하며, 책이 출간된 후 인세를 받게 되면
할당량을 주는 일과, 또다른 일은 학원에서 학생을을 가르치는 용도로 자기가 정리해둔 내용을 타이핑하고 요약 정리를 하는것이고 이것은 시급으로 계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집필을 알바를 그만둘때까지 하지 않았지만, 가끔 집필에 들어갈 내용들을 시급으로 쳐줄터이니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건 매일매일 일을 나갔을때 주는 내용이 달랐고, 컴퓨터를 잘한다 하니 인터넷에 광고를 올리려고 지금 협의중에 있으니, 광고를 제작해달라등 여러가지 일을 시켰습니다.
 
매일매일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시급과 휴무일 업무내용중 생각났던것들을 저장하여놨고, 이것또한 마지막날 원장이라는 사람에게
그동안 얼마 일했고 무슨일을 했다하면서 이메일로 보내주고 알겠다고 아무 이견 없이 수긍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첫날부터 계약서를 작성하자 작성하자 하다가 첫번째 주가 지나갈때까지 작성을 하지 않아
제가 인터넷상에 있는 단기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 내용과 업무등을 적고, 찾아가서 싸인을 받고 복사를 하여 원본은 제가 가지고
복사본은 원장에게 주었습니다. 복사본에도 원장 스스로 원본대조필 이라고 적었으며 서로 확인 하였습니다.
 
하는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나, 원장스스로가 먼저 시급을 제시하였고 저는 수긍하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원래 계약상 9월 2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돈중 단 1%도 1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일하는 동안은 원장이 식사를 샀지만, 주로 분식집 김밥이였고 제가 노량진에서 고시원생활을 하여 노원구까지
왕복 기름값등의 비용또한 제 스스로 다 계산했습니다.
단기간이지만 제가 먼저 돈을 올려달라거나 하지도 않았고 원장 본인이 시급이 얼마고 언제 주겠고 계약서 작성했으니 이걸로
내가 안주면 찾아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9월 20일부터 지금까지 돈이 안들어오는동안 간간히 전화하여 매번 다음주 다음주 이주뒤 이번달 말 다음달말 등등으로 미뤄오다가
도저히 저도 참을 수 없어 마지막 최종기한으로 3월 31일까지 원금 146만3천원에 원장 본인이 늦어서 미안하다고 20%를 얹어 주겠다고 한것을
받기로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녹음을 하며, 원장에게서 그 사실을 고지 하였습니다.
 
경험상 그리고 느낌상 3월 31일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할거같아 이곳에 어제저녁에 어떻게 하여야 할지 글을썼습니다.
원장이라는 사람은 여의도에 삽니다. 아파트가 좋은거 같진 않으나 저외에 다른 9명의 대학생알바생들에게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금액대는 20만원대부터 120만원 저는 146만등 다양합니다. 이미 3명의 알바생은 같이 노동청에 신고하였지만 3자 대면후 아무런 연락이 없고
임금또한 여전히 체불상태이며 한명은 검찰청에 민원 송치된이후론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4월 중반에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귀국후 이제는 봐주는거 없이, 노동청부터 형식적이고 절차적으로 들릴생각이지만 확실한 인실좆 시전을
하고싶습니다.
 
제 알바비에는 주휴수당등이 없이 순수히 시급과 시간으로만 계산된 금액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에 원장이 스스로 말한 20%의 돈과, 그동안 못받은 기간의 이자, 그리고 주휴수당등을 추가할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등의 경우 금액이 많지않아 즉결심판으로 들어간다고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혹시 정신적 위자료등 뭐가 되든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어떤 분의 말은 임금체불이 4개월이 넘어가면 200%를 줘야 한다고 알고있다고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여,,
최대한 많은 돈을 받거나, 제대로 인실좆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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