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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어머니께서 치료비를 보상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120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비리
추천 : 0
조회수 : 35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3/03 00: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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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어제(월요일) 저녁에 할아버지 병문안을 가셨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병원 입구로 걸어 들어가시던 중, 아스팔트가 망가져 푹 꺼져 있던 곳을 잘못 디뎌 얼굴을 심하게 다치셨는데요.
다행히 지나가던 원무과 직원이 발견해서 곧 바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망가진 아스팔트에 어떠한 안전장치도 하지 않은 병원측에 책임을 물어 치료비를 보상받으려 하자, 원무과 측에서는 당장 어떻게 조치를 취해 드릴 수 없으니 일단 진료비를 내시라고 했답니다.
일단 늦은 시간이라 상부에 보고하고 조취를 취하려면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으로 지불했다고 하십니다.

현재 병원 측에서 책임을 부인하고 있진 않지만, 나중에라도 발뺌하면 어쩌냐고 어머니께서 상당히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정황상 병원 측에 책임이 있는게 사실인데 정말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애매한 경우라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해두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당장 오늘 오전이면 병원측과 합의가 진행될것 같은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P.S - 시에서 보도블럭 공사를 하는 중에 보행자가 넘어져 다치면 시에서 보상을 해준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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