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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하여 질문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20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이드미제르
추천 : 0
조회수 : 44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3/03 1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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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4월 경부터 회사에서 월급이 체불 되어 작년 11월 경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기전 4월 ~ 11월 사이 월급이 2달하고 반 이 나와서 현재는 4달치 반 과 퇴직금 2년 치가 남아있는 상황 입니다.
 
회사를 퇴직하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으나 3자대면 전에 회사측과 같이 일하던 형님들 의 연락으로 신고를 취하 하였습니다.
학생때부터 10년 넘게 알고 일또한 같이 해왔던 형님들 이였기 때문에 믿고 취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회사측에서는 월급이 입금이 되지 않고 있고 저에게 취하를 부탁 하였던 형들 까지 현재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진행 되었고
회사 이사 나 부장 (임원진들은 가족관계 이며 현재 회사는 부도 직전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들은 연락 또한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3자 대면 전에 고소를 취하 하였기때문에 노동부 에서 금품확인원 을 받을수 없어서 소송 진행을 자력으로 진행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동부 에서는 3자대면전에 신고를 취하 하였기 떄문에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동부에 서 들은 이야기로는 자력으로 소송을 진행 하거나 노무사를 선임 하여 진행 하는 방식 밖에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주변에 법률 관련하여 아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자력으로 알아볼수 밖에 없는 상황 이라 질문 드립니다.
 
현재 임금 퇴직금 포함 하여 800만원 정도 체불 임금이 있는 상태 입니다.
소액재판 제도 가 있다고 들었는데 소액재판 제도를 제가 혼자서 진행 이 가능 한지 여부 와 노무사 를 선임 할 경우 기간 및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 해도 제가 바보같이 사람을 믿고 취하 하고 어렸을때 철없이 회사 그만 두고 한게 지금 돌아 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아시는분들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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