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기사]
평소 사귀던 유부남의 집에서 이 남성과 함께 샤워하다 적발된 20대 여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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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503031606021&code=940301
불륜이니까 잘못한것은 맞는데 판결이 이상하군요...?
간통죄 폐지니까 간통죄는 성립이 안되고 민사소송으로 가긴해야하는데
불륜상대남이 데리고 집에갔는데 어떻게 주거 침입죄가 되죠?
주거 침입이면 주인허락 없이 마음대로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건데.
집주인이 아내명의로 되어있다고 치더라도
집주인은 아버지명의인데 그집 자식이 친구 데리고 집에갔다고 해서 친구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지는 안하잖아요?
원래 아버지 허락없이 친구 데리고 오면 주거침입이 성립 될 수 있다는거로 봐야 하는건가?